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두3078(2018.04.24) 취득세

[판결요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주○회○ 부○이 2003. 11. 6.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1. 8.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2010. 7. 15. 주○회○ 부○에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는 2010. 7. 15. 주○회○ 부○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04. 1. 8.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회○ 부○이 2003. 11. 6.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와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주○회○ 부○이다.
반면,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취득행위는 2010. 7. 15.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회○ 부○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위 2003. 11. 6.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취득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수반하여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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