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부지 내 수용토지의 농지세율 인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28(2018.04.1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답변요지] 공부상 농지에 대해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서 등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농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위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 당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에 대 해서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에 대해서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에 대해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 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하 생략)’또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한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며, 취득세율 적용시 농지 판단 기준에 대해 취득 당시에 공부상 현황뿐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 감정평가를 시행한 시점과 취득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고, 감정평가서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가액의 산정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공부상 농지에 대해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서 등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농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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