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두64798(2018.03.15) 취득세

[판결요지]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호○○빙은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호○○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 14,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14,025,94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11,402,59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8. 주식회사 호○○빙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고, 2010. 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45,610,37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8. 주식회사 신○은행등 6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1,200억 원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신탁(이하 ‘한국○○신탁’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한국○○신탁에게 위탁하고 위 대주들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한국○○신탁은 2010. 1. 28.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원고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국○○ 신탁은 2010.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0. 5. 2.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10. 원고가 위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매매대금의 50%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나. 한국○○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다. 결국 한국○○신탁은 원고와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지위와 이 사건 승계계약에 의한 매수인 지위를 모두 보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지위에 기한 한국○○신탁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등기를 생략한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가 한국○○신탁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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