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역병원 의료비 우대 등 혜택 –

대구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성실・유공납세자를 기존 115명에서 315명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제공했던 혜택에 지역병원 의료비 우대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구․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구‧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및 지역병원 의료비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대구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이러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 추진은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대 받는 건전한 납세분위기가 조성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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