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661]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 목]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61(2016.9.1)/기각

[결정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신축된 업무시설을 취득(분양)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각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별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시공 당시부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였고, 수분양자인 청구인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이를 분양받았을 뿐,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분양)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주택법」의 개정으로 “준주택”이 도입되고 거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었으나, 현행 「지방세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율이나 다른 세제의 경우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어 있으나, 취득세율만은 실제의 용도와 무관하게 건축물로 취급하게 되어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간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이 2015.7.24. 개정되면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주택거래 활성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외 없이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시행자인 OOO 외 3필지의 토지 16,562.9㎡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2.8.1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9.14. 업무시설(오피스텔) 3개동 59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등 연면적 91,765.51㎡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을”)인 청구인들은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건축주 겸 시행사(“갑”) OO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9.14.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이후, 분양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84㎡A형 기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실, 침실, 욕실, 주방/식당 등을 갖추고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5) 쟁점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제10조에는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사용승인)된 점,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1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등에서 “업무시설”로 구분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아니라 같은 항 제7호 세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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