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개소세 3.3조 지방세로 전환- 국회의원 발의
– 담배값 인상 이후 국세 3조2938억원 증가… 지방세는 1681억원 늘어
– 지방세 비중 19% 감소, 개별소비세 없애고 지방세율 올린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담배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 비중을 줄이고 국세 비중을 늘린 세법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한 법안이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 지방세는 4조4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원(37.4%)이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에 지방세는 4조5959억원(43.7%)으로 줄고 국세가 5조9380억원(56.3%)으로 증가했다. 지방세 비중이 무려 18.9%나 감소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은 2014년 7조720억원에서 2015년엔 10조5339억원으로 50%(3조5328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국세가 3조2938억원 증가했고 지방세는 1681억원 느는데 그쳤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린 셈이다.
김 의원은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완 확보를 위해 도입한 담배소비세에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국세 비중만 대폭 늘렸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