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026]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 목]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26(2016.8.18)]/경정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 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84조 제1항

[주 문]

2015.9.10. 청구인들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표1> 생략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98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5.9.10.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생략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구제기관 및 법원에서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들어 법문대로만 해석하면 족할뿐 입법취지 등을 추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견해를 확고히 하고 있고,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전 또는 후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있고, 상속이든 합병이든 취득 사유와도 무관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또한 판단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법문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부담을 장기간 지게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조세감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 미집행 토지라 함은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건 토지의 경우 2003.1.15.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인 OOO이 2003.12.15. 협의 취득하여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학교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결정되어 2012.11.27.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 입안함에 따라 2013.6.3.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환매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입법이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의 설치를 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으며, 2013.6.3.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 건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결정된 것은 아니나, 2012년 1월 사업시행자인 교육지원청(교육감)의 학교설립계획 취소 결정에 따라 2012.9.5. 행정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 입안되어 청구인들이 환매에 의해 취득한 후 2013.1.2.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2013.6.4. 민영(노외) 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토지이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바,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공용시설을 위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에게 각 4분의1 지분씩 증여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OOO은 2003.1.15. 이 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고시하였고, OOO는 2003.12.15.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지형도면 고시일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지형도면 고시일과 관련한 자료 등이 지적과에 남아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인 2003.1.15.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5.1.14.까지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4.8.5. 및 2014.9.11. 이 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3.1.15.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OOO 설립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3.1.2.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5.30. 처분청에 OOO 주차장 설치 수리를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5.11.11. 처분청에 이 건 과세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17.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유권해석이 요청됨에 따라 OOO에 질의하여 처분코자 하니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답변(처분청 세무1과-103172)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5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OOO으로부터 답변이 곤란하여 회신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처리불가하므로 불복청구를 제기하라“는 유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사) OOO은 2014.9.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5.10.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재열람공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기반시설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던바,

OOO이 2003.1.15. 이 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였고, 이 건 토지의 지형도면 고시가 언제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인 2003.1.15.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5.1.14.까지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토지는 늦어도 2005.1.14. 이후부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 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지 않고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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