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309] 비상장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 목] 비상장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09(2016.7.6)/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들OOO의 총 발행주식 중 52.298%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던 상태에서 2011.5.23.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61.7%로 증가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1.14.~2015.2.26.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402%(940,19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 증가비율(9.4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별표1〉청구인별 부과내역 참조)을 2015.5.23.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1.1.11. 2011.4.29.OOO을 명의수탁 주주로 판단하여 그들로부터 명의신탁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거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2011.5.23. 명의수탁자인OOO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환원하게 되었던 것인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로서 2011.5.23. 주식 변동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따른 지분증가로서 실질주주로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질의회신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명의신탁자 자금회수내역 및 계좌사본”만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의 객관적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들 및 다른 특수관계인들이 부담한 국세 및 지방세는 총 OOO에 이르는 반면, 명의신탁이 아니고 양도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등은 OOO은 정부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정황과 서류들을 종합한 후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밝히고 관련 조세를 추징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는바, 그러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실판단의 근원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였기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도 동일한 사실판단 하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환원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고, 관련한 모든 경제적 실질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방증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관련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2011.5.23. 주식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그 지분이 증가(52.298%→61.700%)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그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제출된 OOO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회사내부 서류, 차명계좌 운용, 특히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근거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국세 소관부서의 판단이 바로 실체적인 진실성까지 증명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약정서 등의 추가 입증자료 제시 없이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관련 증여세 등을 부담하였을 거라는 추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3)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주별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2011년도 주주별 세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주별 주식 변동내역(2011.5.23. 세무조사결과 변동)”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인과OOO를 무상출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에 따른 것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OOO ‘명의신탁자 자금회수내역 및 계좌사본’등을 제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증여의제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명의신탁자인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등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금회수내역을 보면, 2011.3.23. OOO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OOO의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을 원래의 소유자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당초 청구인들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OOO 외 2인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들의 차명주식이라는 증빙으로 주주들의 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서 OOO의 조사내용만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이 차명으로 소유한 주식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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