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영화관은 쟁점 건축물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훼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 건축물의 주된 용도 중 하나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므로 영화관을 갖추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영화관이 쟁점 건축물과 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2. 14. 경기도 ?시 ? 일원에 건물1)(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2)한 후, 같은 해 4. 13.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 251,449,591,6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7,945,807,0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해 9. 18. 종전 신고한 과세표준을 272,548,391,697원으로 정정하여 취득세 등 계 722,929,270원을 추가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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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위치: ?지구택지개발지구 ?블록 백화점부지 로트, 연면적: 136,879.77㎡, 주 용도: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주2)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대해 2017. 9. 2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 10. 30. 착공하였으며 2020. 2. 1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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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과 “가,다” 주식회사(이하 “가,다” 라 한다)는 쟁점 건축물 신축 전인 2017. 7. 7. 쟁점 건축물의 일부(면적: 7,935.2㎡)에 대해 영화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다”는 영화관 인테리어공사를 2019. 11. 29.부터 2020. 4. 30.까지 진행하였는데 취득일까지 정산분은 1,465,011,514원(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이다.
다. 처분청은 2021. 11. 1.부터 2021. 11. 19.까지 세무조사를 한 후, 2021. 12. 10. 청구인에게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인테리어공사비 등 2,779,625,784원3)에 대한 취득세 등 108,904,320원4)(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5)(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31. 처분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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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인테리어공사비(1,510,109,531원, 쟁점 비용 포함), 문화예술진흥기금(494,001,833원), 건물 부속 조경공사비(742,234,420원), 기타비용(33,280,000원)
주4) 쟁점 비용에 대한 과세분 57,398,404원 포함
주5) 청구인은 2021. 12. 9. 처분청에 취득세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누락된 비용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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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쟁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다”는 영화관을 시공하기 위해 청구인과 별도로 쟁점 비용 등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련 지출액을 “가,다”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가,다”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영화관을 철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쟁점 건축물에 영화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 및 변경이 불가피한 시설물일 뿐 아니라 쟁점 건축물과는 그 성질이 상이하여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 따른 건물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은 백화점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백화점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 또한 철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임차인의 철거(원상회복)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6)하였다. 따라서 쟁점 비용을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관련 취득세 등 일부의 추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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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9누 5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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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청구
“가,다”?영화관 인테리어공사 시작일이 쟁점 건축물 사용승인일(2020. 2. 14.) 이후7)이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 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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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정산계약서에 따르면 최초 공사기간은 2019. 11., 11.부터 2020. 2. 29.까지이었으나 최종 공사기간은 2019. 11. 29.부터 2020. 4. 30.까지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은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의 종료시점을 2020. 3. 30.으로 오인하였고 공사 종료일(2020. 3. 30.)만으로 공사 시작일이 쟁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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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영화관 인테리어공사는 쟁점 건축물의 주 용도 중 하나인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공사이고, 쟁점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
나. 영화관 인테리어공사 시작일은 2019. 11. 29.로 확인되고 쟁점 비용은 총 인테리어공사비 중 쟁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0. 2. 14.)까지의 기성금만을 계산한 것으로 산출되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2. 14. 쟁점 건축물을 신축한 후 [표 1]과 같이 취득세 등 계 8,668,736,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청구인과?”가,다”는 쟁점 건축물 신축 전?2017. 7. 7.?쟁점 건축물의 일부(면적: 7,935.2㎡)에 대해 영화관(쟁점 건축물의 문화 및 집회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가,다”는 2019. 11. 29 영화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 후 2020. 4. 30. 준공하여 전체 공사비(2,101,000,000원)를 정산하였는데 그 중 쟁점 건축물의 취득일(2020. 2. 14.)까지 집행한 쟁점 비용의 내역은 [표 2]와 같다.
자료: 처분청 자료 재구성
4) 처분청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세무조사(2021. 11. 1.∼11. 19.)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쟁점 비용 등 공사비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1. 12. 10. [표 3]과 같이 취득일까지의 기성금 정산금에 해당하는 부분8)등9)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31. 취득세 등 계 108,904,32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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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처분청은 쟁점 비용 등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로부터 전체 기성금 중 공사 시작일부터 쟁점 건축물 취득일까지의 기성분을 제출받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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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인테리어공사비(1,510,109,531원, 쟁점 비용 포함), 문화예술진흥기금(494,001,833원), 건물 부속 조경공사비(742,234,420원), 기타비용(33,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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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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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 76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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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①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영화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 및 변경이 불가피한 시설물일 뿐 아니라 쟁점 건축물과는 그 성질이 상이하여 쟁점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화관은 쟁점 건축물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훼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 건축물의 주된 용도 중 하나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므로 영화관을 갖추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영화관이 쟁점 건축물과 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11)는 건축물(취득세 과세대상)의 주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임차인(백화점 운영업체)이 설치한 시설물 공사비 중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의 공사비를 과세청이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백화점 시설물 공사비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경우이나, 쟁점 건축물은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물로서 영화관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 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12)된 경우이어서 사실관계가 서로 같지 않아 해당 판례를 청구인에게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가,다가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쟁점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쟁점 비용은 “가,다”가 영화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2019. 11. 29.)하여 쟁점 건축물 취득일(2020. 2. 14.)까지 집행한 영화관 인테리어공사의 기성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쟁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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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춘천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9누595 판결(춘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6구합 50325판결)
주12) 처분청은 쟁점 비용 등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로부터 전체 기성금 중 공사 시작일부터 쟁점 건축물 취득일까지의 기성분(공사 세부내역 포함)을 제출받고 산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비용 등의 확정 금액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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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