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되는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064(20210729)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답변요지>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7874, 2011.9.7. 참조)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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