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세무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 큰 감면혜택’제공

보령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세제 감면혜택 등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는데,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75건 약 2억 원 규모의 세액을 직권으로 감면해준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납기 내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취득세 3건 약 8억7000만 원, 재산세 등 49건 약 4억4000만 원 등에 대한 징수를 유예해왔으며,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지방소득세 1만1220건 약 25억1000만 원의 납부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임대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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