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3736(2021.02.04) 재산세
[판결요지]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0누10430(2020.10.22)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천안시는 2015년 천안도시관리계획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하였음에도 천안시 공무원들이 임의로 공부를 급히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천안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2015년 천안도시관리계획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08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급하게 관련서류를 위조나 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천안시 측의 일부 위법행위나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고시에 따라 2008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충남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