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대체취득 감면 관련 보상금 수령일부터 2년 이내 농지의 범위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호(20210204)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답변요지>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쟁점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질의요지>

○ 수용된 자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지특법 §6①에 따른 농지는 2년)이내 대체취득 시 그 보상금 한도로 취득세 면제(지특법 §73①)하는바,

–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2년이내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된 것) 제73조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인 대체취득의 종기(終期)를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내”까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부동산등이 매수?수용?철거된 부재지주가 아닌 자가 쟁점규정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인 경우에 한해 그 대체 취득의 종기(終期)를 2년이내까지 인정하도록 한 취지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있어 새로이 경작하기 위한 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자경농민이라 하며, 그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규정의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취득에 대한 여타 감면규정에서는 별다른 요건없이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쟁점규정에서만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규정의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를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정의인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본다면, 여타 감면규정의 “농지”와 차이가 없게 되어 “제6조제1항에 따른”이라는 문언이 사문화된다고 할 것인 점,

– 일반인이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농지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양자간 기간의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한다하여 무분별하게 1년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부여할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초과되어 감면 요건을 상실하게 된 자에게 영농 여부와는 관련없이 농지 취득을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쟁점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내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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