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관련 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154호(20210112)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답변요지>

쟁점 부담금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하 “쟁점 부담금”)이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0조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단서에서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도법」제71조, 「수도법 시행령」제65조 참조)이고,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하수도법」제61조 참조)이며,

–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는데, 해당 택지 등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참조)입니다.

 

다. 쟁점 부담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쟁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부산고법 2019누21818, 2019.10.18.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물건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과세대상이 건축물 또는 토지(지목변경)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라. 대규모 개발사업은 토지조성, 토지의 분양,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킨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 건축물 취득자에게 부과하기보다 토지조성자로 하여금 일괄 납부토록하여 효율적으로 부담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 토지(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 중 취득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경우 사업유형 또는 부담금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마. 쟁점 부담금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 다만, 이는 일반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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