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부지, 학교건물이 아닌 대학교 구역 밖의 부동산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89(20201008)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답변요지>
학교가 사용코자 하는 층은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일부층은 공실상태로 학교측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중인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층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의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질의 학교가 제출한 ??산학협력거점실습지원센터 운영실적에서도 이건 부동산을 상시적으로 학교의 필수불가결한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산학협력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나 교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질의요지>
학교가 校地?校舍가 아닌 학교 구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용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학생들의 실습장 등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해당사업”이란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법제처 19-0547, 2020.3.12. 유권해석,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9 판결례,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 할 것이며,
– ?고등교육법? 제4조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세부적인 대학설립 인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교사(校舍)의 확보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4조에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의 설립 운영은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 소재 부동산(지하 2층, 지상 10층 빌딩)을 취득하여 일부층은 임대하고 일부층은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용도변경하여 산학협력거점실습지원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 학교측에서는 수도권 거주 학생들이 장거리 등교로 인하여 실습시간이 부족하여 ??시내에 실습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였고,
– 2016년 4월 본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5월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본교의 교육방향의 특성상 수도권에 교수와 학생을 위한 연구·실습실이 필요하게 되었고,
– 쟁점 부동산을 간호계열 학생들의 실기교육장 및 다른 계열 학생들의 산학공동 연구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교지·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 및 건물로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상 사용관계를 살펴보면,
– 학교 구외에 있는 쟁점 빌딩(지하 2층, 지상 10층)을 2016년 12월에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일부 층은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었으며,
– 학교가 사용코자 하는 층(3~5, 8~10)은 2019년 8월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고,
–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의 2020.2.20.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건물 입구 및 로비의 층별 안내도에 학교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으며, 해당층 출입문에 ‘산학협력관’이라고 출력물이 붙어 있으며, 3~5층 부분은 공실상태로 학교측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중인 것으로 보이고, 8~10층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년별로 1주일에 1회 정도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학교 외부 사람들의 실습 교육 공간 제공도 가능할 것이므로 ‘서울산학협력관’으로 운영되는 해당층이 학교의 학생, 교직원의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교사) 제3항에서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 산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이건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 질의 학교가 제출한 ??산학협력거점실습지원센터 운영실적에서도 이건 부동산을 워크숍,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운영, 특강,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실,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 참여계획 수립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간헐적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학교의 필수불가결한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산학협력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건 부동산은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나 교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 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산학협력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나, 감면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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