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545(20200604)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에 소재한 OOO내에 설치된 송수관과 스프링클러장치(이하 “쟁점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시 이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2014년~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6.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인 급수시설인 송수관은 OOO에서 특정 지점까지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인데 반하여 쟁점 급배수시설은 동력펌프로부터 살수하는 지점까지 연결된 배관과 살수 헤드로 구성된 시설이며, 배수시설도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일반적인 하수시설과 달리 골프코스인 토지의 지상으로 흐르는 물을 골프장의 특성상 지하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지하의 세천(細川)으로서, 쟁점 급배수시설은 골프코스인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써 토지의 가치평가에 기여하는 토지의 종물(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에 불과할 뿐이며, 쟁점 급배수시설은 골프코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골프코스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전혀 갖지 못하는 시설이며, 골프코스에 매립된 송수관은 소모성 물품으로서 수시로 교체되는 시설인바, 이러한 소모성 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쟁점 급배수시설은 토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같은 지목의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쟁점 급배수시설의 가격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 급배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급배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 후 실제 구분등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부동산 중 골프 코스, 주차장 및 도로, 관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서 관리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휴게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물을 공급받아 코스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안전부 과세시가표준액기준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이며, 쟁점 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이는 건축물의 범위인 급·배수시설로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배관이 매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엄격히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활동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에너지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3.27. 처분청의 골프장 시설물 자료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의 골프코스에 설치한 송수관과 스프링쿨러장치의 현황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당해 자료를 보면 쟁점 급배수시설은 골프코스에 매설된 PE파이프와 스프링쿨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 급배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년~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 급배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 급배수시설의 가격이 이미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중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각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준지와 각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계획시설 등 공적 규제 유무, 농지인지 여부,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유무, 위험시설,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 급배수시설을 감안하여 회원제 골프장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끝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급배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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