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1880(2020.04.29) 취득세

[판결요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심-부산고등법원 2019누22071(2019.12.20) 취득세

[판결요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되는 회사인 엘디스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도 분할로 이전할 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분할로 이전할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변경 분할계획서(갑제4호증)는 회사분할 등기 등 분할절차가 완료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변경 분할계획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한 검인용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작성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심-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321(2019.05.30) 취득세

[판결요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플랜트 제조 및 판매업, 조선 및 관련설비 제작판매업,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다.

나. 원고는 2016. 3. 31.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재산과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업종부분별 독립법인으로 엘디스 주식회사(이하 ‘엘디스’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분할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의결’이라고 한다). 위 회사분할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가 작성한 분할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정해졌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분할의 방법
본 회사의 사업 중에서 재산과 영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엘디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고 신설회사의 주식은 상장심사를 거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고, 본 회사는 나머지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존속한다.

제2조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가액
1) 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본가액은 금1,500,000,000원으로 한다.
2) 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의 사업부문 중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기로 한다.
3)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영업 관련 계약에 관하여서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일체의 담보권(이행보증보험, 백지어음 및 수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역시 당해 계약의 이전에 부수하여 각 신설회사로 이전한다.

제5조 분할 후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상법 제503조의9 제1, 2항에 의하여 신설회사는 본 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약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이전되지 않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본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본 회사는 신설된 회사에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분할의결에 따라, 엘디스 주식회사가 2017. 3. 3.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을 본점으로 하고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법인등기부 등본의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2017. 5. 8.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의 ‘효문동 101-2’는 ‘효문동 1010-2’의 오기로 보이나 아래 ‘변경 분할계획서’ 첨부 별지, 이 사건 소장 첨부 별지 기재와 같이 그대로 기재한다)에 관하여 엘디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분할계획서(이하 ‘변경 분할계획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변경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검인을 하였다. 변경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분할계획서와 달리 “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 및 부채는 별첨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 재산목록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첨부된 별지에는 “이전할 부동산의 표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7. 6. 12. 엘디스에 인적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 303,141,430원, 교육세 25,983,550원, 농특세 17,322,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8. 9. 10. 현재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체납세액은 위 세금에 대한 가산세 34,575,420원, 가산금 11,430,670원, 중가산금 64,011,640원을 합하여 총 456,465,070원에 이른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9. 27.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였고, 엘디스는 2018. 2. 22.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함으로써 엘디스의 권리?의무는 원고가 포괄하여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엘디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한 바 없었음에도,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분할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변경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엘디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엘디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할의결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에는 “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본가액은 금 1,50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는 “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의 사업부문 중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1,500,000,000원에 상당한 자산을 엘디스로 이전하는 결의가 있었던 점,

② 그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은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던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로서 엘디스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변경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인받는 상황은 통상 발생하기 어렵고, 변경 분할계획서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위 변경 분할계획서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엘디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였고, 변경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의 기재와 별지의 기재는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 제2항의 기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엘디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엘디스가 이 사건 분할의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설령 원고와 엘디스가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사건 분할의결에 따라 엘디스가 2017. 3. 3. 설립된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다. 한편 조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무상승계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와 같은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분할의결을 해제하였음을 증명할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이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엘디스가 2018. 2. 22.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함으로써 위 분할의결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