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②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060(20200407)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가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6.16. 부친에게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은 000백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시가표준액 000백만원 중 그의 부친에게 송금한 000백만원 이외의 금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93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1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부친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5.6.17.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위 시가표준액에서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OOO원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취득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0.10. 위 시가표준액 중 매매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그 초과분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는 것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표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서 시가표준액의 30%를 차감한 가액 OOO원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부친 소유의 쟁점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은 정상적인 취득으로 매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을 유추해석하여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 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 할 수는 없고,
또한,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 중 대금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였고, 그 매매가액이 처분청의 부동산 거래가격검증에서 “부적정”으로 결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대금 OOO원만을 부친에게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OOO원 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OOO원은 유상취득으로 인정되고 대금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OOO원은 증여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6.16. 그의 부친과 쟁점주택을 아래와 같이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부친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아래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해당 거래신고에 대한 거래가격검증에서 아래와 같이 “부적정”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6.17. 쟁점주택 매매가액 OOO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15.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매매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취득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0.4. 위 시가표준액 중 매매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그 초과분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가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를, 그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6.16. 부친에게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15.6.30.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시가표준액 OOO원 중 그의 부친에게 송금한 OOO원 이외의 금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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