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3851(20200401)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주문] OOO이 2019.10.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19. OOO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1,430세대(전용면적 60㎡이하 440세대 및 전용면적 60㎡ 초과 990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여 2018.4.18.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총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440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므로 2019.9.3.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쟁점공동주택 해당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9.4.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당시 상호 : OOO)하고, 2014.11.13.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4.11.26.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완료하는 등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자모집공고는 모두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던 당시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칙에서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그 자체로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 보다는 신법 시행시기 이전의 사항은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 시행시기 이후의 사항은 신법을 시행한다는 일반적인 법적용의 원칙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처분시법이라는 점에서 구법 시행시기에 구법에서 정한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 의한 감면처분이나 부과처분이 신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구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개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법 시행시기 이전에 부과 또는 감면되거나 부과 또는 감면되었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구법을 정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신구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원칙의 확인규정에 불과하다.
(2)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처럼 대법원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신법의 일반적인 시행시기와 달리 신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부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부칙 제정 및 해석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칙론과 일치한다. 실제 입법례에서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부칙을 제정하게 된다. 만일 구법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착공한 자의 신뢰를 입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더라면 부칙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이나 부칙에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신법 시행이전에 취득행위의 원인행위로서 착공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4.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2014.9.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 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취지 이행 및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원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다. 교육, 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마.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
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사. 공공행정 등 분양에 대한 감면
아.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감면 정비
자. 일몰 미 설정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적용
차. 지방세특례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타.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
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득세액 감면세액 계산식 정부
거. 기업 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너.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다) 청구법인은 2014.11.13.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4.11.26. 입주자모집공고를 완료하였다.
(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2014.11.13.)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변경전 상호 : OOO 주식회사)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를 2014.11.17. 착공(예정)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사업검사확인증(2018.2.1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2.19.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경정청구 거부통지(2019.10.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이 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2014년 취득을 위한 일련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된다고 할 당시 이미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0700, 20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의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의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