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감심2018-949(20200326) 기타

[결정요지] ①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2018. 4. 26. 작성된 공시송달자 명단이 있고, 이 외 명단이 실제 게시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6)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는 적법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임

② 처분청이 기한 후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 등에 규정된 기한후신고문을 발송하였더라도 청구인은 별도로 제출할 실지 거래가액이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종결 시까지 침해된 이익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음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 ▽리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10. 4. 14. 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리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0. 5. 1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각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부기재가액 3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법원 경락가액 236,8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8. 3. 1. 양도소득세 117,051,219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처분청이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구인이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기다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기한후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 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2002. 10. 19. 및 2005. 8. 17.에 매매 및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0. 4. 14.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를 2002. 10. 21. 매매로 취득하여 2010. 5. 1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 1. 25. 자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및 등기부기재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과 우체국 등기 배송조회화면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 1. 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611721521)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2. 5. ‘폐문부재’라는 사유로 반송되었고, 2018. 2. 8.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098611933910)하였으나 2018. 2. 20. 같은 사유로 재차 반송되었다.
3) 처분청은 2018. 3. 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기재가액 3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법원 경락가액 236,800,000원을 각각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계 117,051,219원을 결정하였다.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과 우체국 등기 배송조회 화면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 3. 8.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0994157)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3. 16. ‘폐문부재’라는 사유로 반송되었고, 2018. 3. 19.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1017652)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3. 21.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재차 반송되었다.

5) 서인천세무서 C가 2018. 4. 25.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와 출장명령부에 따르면 위 사람은 2018. 4. 10.1) 및 2018. 4. 18.2)에 청구인과 유선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주소를 확인받지 못하였고, 2018. 4. 23.에 3차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2018. 4. 25.경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사온 지 며칠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의 주택별 거주이력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에 2018. 4. 23. D가 새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2018. 4. 26. 작성된 공시송달자 명단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5. 2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7) 청구인이 2018. 6. 7. 처분청에 접수한 감사원 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26. 이후 일자불상경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에 따른 기한 후
[ 1) C가 시도한 1차 유선통화 시 청구인에게 고지서 반송사실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지방에서 일용근로 중이어서 3일 내에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여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음
2) C가 시도한 2차 유선통화 시 청구인이 ●에 있다고 하면서 ◆를 송달받을 주소지로 알려주었으나 C의
확인 결과 없는 주소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다시 전화 시도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음
3)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 훈령 제2296호)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국
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함] 신고 안내문4)은 발송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도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종결 시까지 처분청 및 감사원에 이 사건 제1토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은 매수인이 평창군에 제출한 취·등록세 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근거로 기재되었다.

9)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르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동 기준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액 50만 원 이상이었다가 2014. 2. 21.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액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제 176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4)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2019. 6. 30. 국세청 훈령 제2310호)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서면(별지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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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 훈령 제2296호,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호, 제3항 등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대상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2차 반송된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통한 교부송달을 하되 교부송달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시송달자 명단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고,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시송달 요건의 하나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 위 관계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공시송달 전에 2차례의 송달과 교부송달을 하였는지가 증명되지 않았고, 교부송달 등이 불가능했는지 등 공시송달 요건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공시송달 날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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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
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웃집이나 통·반
장 등에게 탐문하여 위 의무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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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하였다는 게시판 공시 사진이 없는 등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4)~6)항”의 내용과 같이

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과 우체국 등기 배송조회화면을 통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3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고,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재 거주자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명임을 확인한 점,

③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2018. 4. 26. 작성된 공시송달자 명단이 있고, 이 외명단이 실제 게시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6)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는 적법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기한후 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정신고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 양 6) 2015. 12. 28. 조심 2015서3583 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됨을 통보하고 확정신고의무자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험칙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기부기재 및 전 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위 관계법령과 판례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은 등기부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남발을 막기위해 추정 요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7)~9)항”의 내용과 같이
① 등기부기재가액은 ?부동산등기법?제68조, 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2019. 8. 20.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에 신고한 실지 거래가격이므로 이와 달리 신뢰할만한 상이한 가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이 사건 7)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두30515 판결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기재가액은 매수인의 취·등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가액이어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추정력 있는 가액으로 보여지는 점,

③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등기부기재가액의 효력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8)’되는 것에 불과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청구인이 이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면 추정의 효과는 소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은 무신 고자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일자불상경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액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종결 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 등에 규정된 기한후신고문을 발송하였더라도 청구인은 별도로 제출할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종결 시까지 침해된 이익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음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정한 8) ‘추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가의 여부가 불명한 다른 사항을 어떤 법령의 규정의 관계에서는 동일시하고 최초의 사항에서 발생한 법적 효과를 다른 사항에 대하여서도 발생시키려고 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만, 당사자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면 ‘추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두 사항을 동일시하려는 법률효과는 발생시키지 않음(반증을 들어 전복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포함)(2017),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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