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헌재2019헌마721(2019.07.23) 체납처분? (각하)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수차례 압류되었다. 그 후 부천시장은 이 사건 차량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할 예정임을 2018. 3. 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공매절차에 따라 2018. 4. 16. 매각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4호(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차량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최초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이 사건 차량이 매각된 2018. 4. 16. 이전에 이 사건 차량에 수차례 압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7. 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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