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감심2018-26(2019.04.22) 취득세

[결정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4)~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입주선정 신청만 하였을 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도 처분청에 입주계약 체결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인정사실 “1)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산업단지 분양공고’ 및 ‘용지매매계약서’에는 산업시설용지 매입신청 유의사항(계약 체결 이전에 산업집적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ㆍ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등에 따라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업용지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입주계약 체결을 게을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인정사실 “7)항” 및 “8)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회에 걸쳐 휴업과 사업 재개를 반복하다 폐업을 사유로 2017. 2. 21. ‘산업용지 처분 신청’을 하였고, 인정사실 “10)항”의 내용과 같이 2018. 2. 19.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1)을 영위하기 위해 2013. 9. 2. 경상남도 ▼군 소재 토지(지목: 공장용지) 4,8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관련 취득세 16,098,960원, 농어촌특별세 3,219,790원 등 계 19,318,750원을 감면받았다.
*1) 플랜트설비 제조업, 무역업(비철금속),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 8. 7.*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22,588,440원, 농어촌특별세 968,420원, 지방교육세 1,936,850원 합계 25,493,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7. 8. 10.로 하여 심사청구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산업용지입주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입주계약을 체결해주지 아니하여 공장 착공이 늦어진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10. 12. 16. ○일반산업단지 분양절차, 입주자격, 산업시설용지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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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절차
입주 신청(기업→○군) ⇒ 입주자 선정(○군→기업) ⇒ 입주 계약(○군↔기업) ⇒ 용지공급 계약(○산업단지㈜↔기업)
□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및 입주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산업시설용지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중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계법규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ㆍ준수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산업시설용지 매입신청 유의사항
○ 제3조(신청서류제출)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2.~5. 생략
○ 제9조(기타사항)
①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산업시설용지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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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2. 7. 4. 경상남도 ◆시에 설립되었다.
3) 처분청은 2013. 6. 20.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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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단지계획의 개요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경상남도 ○군 일원
다. 면적: 740,753.7㎡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소: ○군
나. 상호명: ○산업단지㈜
다. 대표이사: B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2007. 7. 5.~2012. 12. 31.
나. 개발방법: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가. 유치업종선정
나. 유치업종 규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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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산업용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2.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2. 22. ○산업단지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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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의 표시
□ 기타사항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산업시설용지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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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2013. 7. 10.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산업용지 입주선정 신청서” 및 건축면적 748㎡(제조시설 580㎡, 부대시설 168㎡)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주계약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6) 청구인은 2013. 9. 2.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주식회사로부터 402,474,000원에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16,098,960원, 농어촌특별세 3,219,790원 등 계 19,318,750원을 감면받았다.
7) 이후 청구인은 2014. 10. 11.부터 2015. 3. 31.까지 휴업하는 등 총 3회*3)(약20개월)에 걸쳐 휴업을 하였다.
*3) 1회: 2014. 10. 11.~2015. 3. 31., 2회: 2015. 7. 1.~2015. 12. 31., 3회: 2017. 2. 10.~2017. 9. 30.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자 2017. 1. 20. 청구인에게 입주계약 체결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입주계약 안내” 공문을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의 입주계약 신청이 없자 2017. 2. 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주계약을 체결하라는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입주계약 재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은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달라는 내용의 “산업용지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9) 2017. 4. 5. 처분청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같은 해 8. 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0) 청구인은 2018. 2. 1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에 양도(거래가액 420,396,990원)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 0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2004. 12. 23. 자 2004년 감심 제170호 결정
한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1196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거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등을 취득(분양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 서식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산업집적법 규정의 취지는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을 위해 ‘입주 신청 및 선정→산업용지 취득→입주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하되, 만약 산업용지 취득 후 3개월이 도과할 때까지도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위 산업집적법상 절차에 따라 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감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4)~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입주선정 신청만 하였을 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도 처분청에 입주계약 체결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인정사실 “1)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산업단지 분양공고’ 및 ‘용지매매계약서’에는 산업시설용지 매입신청 유의사항(계약 체결 이전에 산업집적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ㆍ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등에 따라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업용지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입주계약 체결을 게을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인정사실 “7)항” 및 “8)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회에 걸쳐 휴업과 사업 재개를 반복하다 폐업을 사유로 2017. 2. 21. ‘산업용지 처분 신청’을 하였고, 인정사실 “10)항”의 내용과 같이 2018. 2. 19.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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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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