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179(2018.12.26) 취득세?경정

[결정요지] 종전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보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534

[주 문] OOO가 2017.5.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9.20. OOO 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10.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2017.1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화학 강화를 이용한 강화 유리의 제조 방법”과 “화학 강화를 이용한 강화 유리의 제조 장치”의 특허를 가진 화학식 강화유리 제작에 관한 원천 기술자로서, 2015.7.1.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여 2015.12.2. 일단 폐업하였고, 2016.3.9. 화학식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으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여 2017.1.26.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17.2.23. 다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2017.7.2.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그러다 마지막 기회로 투자자를 만나 2017.8.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7.9.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법인들”이라 한다)은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하였으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폐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OOO 주식회사부터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회사의 설립과 폐업 및 대표이사 사임 등의 일련의 과정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의 개업과 폐업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상당기간(OOO 주식회사는 5개월 간, 주식회사 OOO는 11개월간, 주식회사 OOO은 5개월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업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폐업 후 사업 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로 있었던 종전법인들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위 OOO은 2017.8.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출자료와 같이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나 청구법인이나 OOO이 종전법인들의 종업원이나 주요 거래처 등을 승계한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강화유리 제작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진 대표이사 OOO이 강화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투자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종전법인들의 개업과 폐업 등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데(조심 2016지534, 2016.11.16., 같은 뜻임),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만을 이유로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으로, 원재료 구입내역이나 매출내역과 같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나타내거나 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주요 유형자산이나 거래처 등을 승계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강화유리 제작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진 자로서, 종전법인들의 개·폐업 경위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종합할 때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영위 없이 종전법인들의 폐업이나 종전법인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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