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7지0548(2018.11.15)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평일에는 쟁점 ①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한하여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의 연회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 ①건축물 중 폐백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쟁점 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치과, 문구점, 꽃집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입주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업무효율 증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7.2.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4,108.39㎡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2.6.22. OOO소재 토지상에 OOO건축물 61,894.8㎡(지하 6층 / 지상 20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연회장 등(5,091.7㎡, 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과 식당·문구점·카페·병원 등(3,723.8㎡, 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하고, 쟁점①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으로 임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2.16.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 및 지하 1층에 소재하는 쟁점①건축물은 주로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공용회의장 및 행사장, 간담회 장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1조의8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로 보아야 하고,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업체 편의 등을 위해 주말에 한정하여 예식장의 연회장 등으로 사용한 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 및 1층,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 문구점 및 편의점 등 쟁점②건축물은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문구점, 편의점, 병원 등으로서 모두 입주기업 종업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건축물은 OOO가 지상 2층 공연장(그랜드홀)과 3층 대회의실과 같이 임차한 것으로, 지상 2층 공연장과 3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며 지하 1층 연회장은 예식장의 피로연장으로, 지상 2층 사무실은 예약에 관한 업무 및 폐백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의 업무관련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된 용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예식장의 피로연장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
쟁점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치과, 문구점, 꽃집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로, 입주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업무효율 증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5.30. OOO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6.22.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OOO이 2016.11.3.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이 건 건축물 사용 현황> “생략”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건축물을 입주기업 등의 공용시설(회의장 등)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OOO가 2012년 8월에 체결한 영업장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영업장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생략”
(바) 조세심판원은 2018.7.26.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출장한 결과, 쟁점①건축물 중 지하 1층에 소재하는 행사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연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고, 지상 2층에 소재하는 간담장소는 폐백실, 신부·신랑대기실, 접수처 등으로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말에 결혼식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1조의8 제4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원시설과 공용회의실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①건축물 중 지하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주말에 한하여 예식장(연회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평일에는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한 기업들의 회의장 등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사용빈도가 적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으로 대회의장, 강당 등 공용시설로 쓰이는 시설은 일반 사무실 등과는 달리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행사 등의 일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임차인의 인테리어가 청구법인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관련시설로 사용 하는데 있어 전혀 제약이 없었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용도인 회의장 및 행사장 등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구조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①건축물 중 지하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4,108.39㎡)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건축물 중 지하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4,108.39㎡)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건축물 중 지상 2층에 소재하는 폐백실, 신부·신랑대기실, 접수처 등도 지하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과 같이 주말에 한하여 결혼식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처럼 회의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치과, 문구점, 꽃집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입주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업무효율 증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