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8지0959 (2018. 11. 16.) 취소
[결정요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인적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설령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그 후에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고, 관련 법령에서 이를 설립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 그 설립이 당연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면 충분하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와 관련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OOO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로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당연무효·설립취소·해산 등에 의해 법인 설립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위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는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위반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6. 법률 제1296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명하고,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위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농업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다 하여 농업법인의 설립이 당연히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