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1335(20220324) 취득세
[결정요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처분청은 2020. 3. 4.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취득세 532,089,00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가.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19. 7. 24. 청구 외 B으로부터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아 같은 해 8. 9. 법인을 설립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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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법7-2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이 같으므로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취득일도 2019. 8. 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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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19. 8. 13.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의 과세표준 33,705,500,000원(감정평가 금액)에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2)하여 취득세 1,196,545,250원3)을 신고 및 납부한 후,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중 114개 호실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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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2019. 8. 9.) 기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7. 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중과 제외 대상 업종이 되기 위한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중과세율 적용
주3)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100분의 75)을 적용한 금액
주4)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중 4개 호실을 상가로 이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만 임대 물건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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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 1. 30.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만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532,089,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 3.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19. 7. 24. B으로부터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 개시)을 갖추어 동 업종에 실제 사용함으로써?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부동산 취득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인허가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게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과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취득일 당시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이후 유예기간 내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19. 7. 24. 청구 외 B으로부터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아 같은 해 8. 9. 법인을 설립하였다.
2) 현물출자(포괄양수도) 계약5)서 제8조에 따르면 “양도자 B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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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계약일자는 2019. 7. 24.임
주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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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2019. 8. 13.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인 33,70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75를 감면받아 1,196,545,25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9. 10.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중 상가로 사용할 4개 호실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5) 이후 청구법인은 2020. 1. 30.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이라는 중과제외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여 취득세 중과분 532,089,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하였다.
6) 처분청은 2020. 3. 4.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대도시7)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8)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제외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 호로 정하고 있고 이 중 제31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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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8)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동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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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처리기한은 5일로 되어 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7-2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를 살펴본다. 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이 되려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만 하면될 뿐, 취득 당시 반드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임대사업자일 필요가 없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를 받은 시장 등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신청부터 등록까지 5일의 처리기한이 소요된다. 한편,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7-2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부동산취득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법인설립 등기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또는 청구법인 설립등기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등록 완료까지 5일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므로 인허가 절차상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일 또는 그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없다. ③ 청구법인과 B이 체결한 현물출자(포괄양수도) 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양도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서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19. 10. 1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개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9)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및 그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 당시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법인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 후에 그 요건을9)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10)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득세 중과제외업종 요건에 관한 법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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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1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위 판례는 부동산 등기 이후 중과제외업종인 ‘도소매진흥업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대도시 지역 내 법인의 등기 등 중과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중과제외업종 및 그 유예기간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판례이고, 해당 규정은 그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의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대도시 법인 중과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그 유예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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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