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 위택스, ARS,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청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으로 발생한다.

청주시 각 구청 세무과에서는 매달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2만 9283건 8억 2600만 원이며, 작년 한 해 찾아간 환급금은 799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ARS(043-201-5000~8000), 위택스,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매번 신청하는 불편 없이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잊지 말고 환급 신청해 소중한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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