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4만1,993명 가상화폐 보유내역 정밀 전수조사, 단일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기획하여 올해 6월 4일까지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진행해 큰 성과를 거둬들였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조사한 결과,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하여 압류 조치했다.
■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추진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는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은닉성 재산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가상자산의 신속한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 집행 등 조세채권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국내 가상자산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일일 거래대금이 약 25조로 코스피시장의 2배로 증가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 없어 이를 악용 가상자산을 은닉 보유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경기도, 시·군세 및 결손 포함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사했다.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따른 것.)
도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4개 인증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를 거래소에 조회 의뢰하여, 이와 일치되는 거래소 고객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입수, 검증 후 시·군별 신속 압류 및 강제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 4개 인증정보와 일치되는 가상자산 보유 고객은 체납자와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압류 및 추심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완료.)
이와 관련,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확보하여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 주요 체납자별 사례
체납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한 의사로,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28억 원이 적발되어 압류 조치 됐다.
체납자 B씨는 유명 홈쇼핑 호스트로 지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가상자산 5억 원이 적발 및 압류 조치됐다.
체납자 C씨는 농업회사법인 운영하는 사업주로, 부동산 취득세 6천만 원 체납 중에 가상자산 4억 원이 적발되어 압류 조치됐다.
체납자 D씨는 경기도 일대 30여 주택 임대사업자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천만 원 체납 중에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가상자산 11억 원이 적발되어 압류 조치됐다.
체납자 E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가상자산 120억 원을 보유했음에도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 압류 통보 후에 본인이 즉시 체납액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