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악성 고액 체납 징수 ‘지방세조합’ 설립 준비 가속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세조합 설립 준비에 탄력이 붙고 있다.

6. 21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17개 시도는 현재 지방세조합설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소 위치, 집행기관 구성 방법, 지자체별 경비부담 원칙 등 주요 합의 사항을 경기도 주관 아래 협의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표도 마련했다. 먼저 8월까지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10월까지는 지자체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조합 운영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12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지방세조합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들에게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생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조합은 설립 주체인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운영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운영비 역시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악성 체납을 뿌리 뽑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세조합을 만들려는 이유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절반 이상이 여러 시도에 걸쳐 체납한다. 일정금액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조회, 출국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가령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기준금액이하로 체납했다면 고액 체납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합산할 경우 기준금액이 넘을 수 있다. 지방세조합은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 걸쳐 체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의 지방세 관련 사무중 복수의 지자체에 걸쳐있어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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