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개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 (신고편의)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148명)합니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 ①5.1.~30.(다음날 오전 1시), ②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 (성실신고 지원)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입니다.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sur tax)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대폭 증원(30명→60명)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환급시기: (예년) 7월 → (올해)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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