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71(20210402)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1116

 

[주문]

OOO이 2020.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8세대)에 대한 취득세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2.3. OOO 외 17필지 토지상의 공동주택 2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연면적 21,163.079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6.3.16. 202세대 가운데 조합원분 40세대를 제외한 162세대에 대하여 OOO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52세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우대조치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구적으로 조세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신뢰는 당시의 법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헌법재판소 2014.2.27. 선고 2012헌바42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원인행위를 할 당시 감면 규정을 신뢰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후에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해석례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인행위 당시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일몰기한을 넘어 장래에도 감면될 것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대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일몰규정(日沒規程)이란 ‘일정(一定) 시간(時間)이 지나 낡은 규정(規定)이 되면 자동(自動)적으로 소멸(消滅)하도록 정(定)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해당 법령의 일몰여부와 상관없이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당시 법령(종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몰규정자체를 형해화?사문화하는 것이다. 원인행위란 추상적 개념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도급계약서(2012.9.7.)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2.9.7. 주식회사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도급계약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14.3.7. 주식회사 OOO에게 OOO이 입금되었고, 주식회사 OOO는 2014.3.4. OOO 명목으로 공급대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라) 사업자등록증(2016.4.22. 정정발급)에서 청구법인은 2010.6.23.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주거용건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의견서상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처리 알림(2016.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일반분양분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총 8세대로 나타난다.

 

(바) 입주자 모집공고(2016.3.3.)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4층, 지상 28층, 2개동 총 202세대(임대주택 55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공급 41세대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8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6.2.3.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하고, 2016.3.16. 202세대 가운데 조합원 40세대를 제외한 분양분 162세대에 대하여 OOO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건축물 대장(2020.12.8. 발급)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6.25. 착공하여 2016.2.3.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9.7. 주식회사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3.7. 주식회사 OOO에게 OOO이 입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는 2014.3.4. OOO 명목으로 공급대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이 2014년 이전에 실제 착공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ㆍ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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