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70호(20210112)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조제4항제2호

 

<답변요지>

쟁점의 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에 ‘관련토지’로 등재된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취득경위, 사회통념상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간의 이용관계(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요지>

○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의 일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甲은 당초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주택 및 A주택 부속토지의 일부(이하 “쟁점토지”)를 乙에게 매도

※ 乙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라고 주장, 쟁점토지 외의 B주택의 통행로는 미존재

 

<회신내용>

가. 舊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제8호(이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舊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舊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데,

– ‘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조심2017지0042, 2017.8.25.)이고,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9.14. 선고 1992누18535 판결 참조)이며,

–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에 ‘관련토지’로 등재된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취득경위, 사회통념상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간의 이용관계(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1169, 2019.12.6. 참조).

다.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상 A주택의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해당 지번의 일부 지분(175㎡중 16.5㎡)에 해당하나,

– A주택과 B주택은 상호 대각선 위치에 연접하여 있고, 큰 도로에서 B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10여미터, 폭 2~3미터 굽은 골목길(A주택의 관련지번)을 지나야하고, 해당 골목길과 접하여 B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 乙의 주장대로 골목길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바, 쟁점 토지의 매매경위, 두 주택의 위치 및 상호 이용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전적으로 A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는 1세대 4주택 판단시 乙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다만, 이는 일반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