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채무 승계 시 상속인의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129(20201230)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답변요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과 대부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 경우, 그 채무승계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대부금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요지>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29①)하는 바, 대부금을 받은 자가 부동산 취득 전 분양금을 상환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분양권 및 대부금 채무가 승계된 경우 상속인의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된 것) 제29조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대부금의 채무를 승계한 자를 쟁점규정의 대부금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쟁점규정의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①대부금을 받은 자가, ②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부금을 받은 자가 아니라거나, 대부금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대부금이 아닌 금원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자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부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볼 때,

– 대부금을 지급받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상속인을 “대부금을 받은 자”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하며(§46), 대부 대상자는 1)국가유공자, 2)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자, 3)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선순위자(§47①,§5①)로 하며,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62①)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보훈처 대부업무처리지침에서는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 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32①)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채무승계자”가 “대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쟁점규정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관련법에 따라 대부 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경우에 있어, 그 상속인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 피상속인이 대부금을 지급 받았으나 부동산 취득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 상속인은 대부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대부금을 승계하여야 하는 사유로 다른 대부는 받지 못하는 점,

– 피상속인이 대부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그 대부금으로 감면을 적용받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채무승계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대부 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라면 쟁점 규정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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