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취득 후 지자체 요청에 따라 2년 내 매각시 감면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91호(2020100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제1항

<답변요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강제 수용’ 방식이 아닌 ‘협의’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를 들어 외부적 사유 등 피치 못할 사정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제2호에서 2년 내 매각?증여에 ‘정당한 사유’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박물관 취득 후 자치단체 문화재 사업추진을 위한 매각요청에 따라 2년 내 자치단체로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 그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 그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쟁점규정”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두11372, 2011.1.27.)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있어,
– 자치단체의 ‘강제 수용’ 방식이 아닌 ‘협의’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를 들어 외부적 사유 등 피치 못할 사정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쟁점규정에서 2년 내 매각?증여에 ‘정당한 사유’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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