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지방세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90(2020100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

<답변요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은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허가를 받아 종교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건축(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하여 교인들의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7두20027, 2009.6.11.)하여야 할 것 인데,
– 그 사용이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위 규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할 것(대법원 2015두58928, 2016.3.10.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 과세권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종교단체가 쟁점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종교집회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불법 용도변경 사용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과세권자로부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6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종교집회장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 쟁점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은 단순한 행정법규상 절차 지연으로서 쉽게 시정이 가능하거나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닌,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허가를 받아 종교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 이에 해당하는지는 쟁점 건축물이 종교시설 용도로 치유가 불가능함을 원인으로「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제 사용 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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