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전1167(2019.05.13) 종합부동산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종합부동산세법 12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27. OOO 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다목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 왔으나, OOO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9.2.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11.2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9.2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곧바로 설계 의뢰를 하여 2013.7.17.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3.8.1. 주식회사 OOO(이하 ” OOO”이라 한다)과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3.8.5.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OOO은 2014.1.17. 청구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이 되었고 2014.8.18.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가압류 결정 및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공사 중단에 이르렀으며 관련 소송은 2017.3.28.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중단된 공사를 맡으려고 하는 업체를 찾기 힘들어 현재 해당 공사를 완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상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종합부동산세법」이 준용)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가 과세된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해 당진시 세무과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및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유휴지 상태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추징과 관련하여 당진시청에 전화 문의한 결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당해 법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내역을 정정하기 전에는 처분청에서 실제 현황을 임의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잡종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통보된 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1) 종합부동산세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9.27.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당진시장은 쟁점토지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다목에 따라 취득세 및 2013년도~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감사원 감사(2018.4.23.~2018.5.17.)에 따라 2018.6.8. 현지확인 및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18.10.23. 청구법인에게 납부안내문을 통지하였다.

(2) OOO은 2018.9.2.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배제사유에 따라 재산세 정기과세시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9.18. 재산세 분납요청을 한 다음 2018.10.1., 2018.12.3. 각 분납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당진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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