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61(2018.12.26) 재산세?기각

[결정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보도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9조
[참조결정]조심2015지1826 / 조심2014지0355 / 조심2012지0037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14. OOO 토지상에 OOO 신관 용도의 건축물 31,941.4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일부 면적(22,078.98㎡)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나머지 면적(10,875.32㎡)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22.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의 일부 면적(6,063.21㎡)과 지하 2층부터 4층까지의 주차장 면적(9,854.04㎡, 이하 “쟁점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이 임대 또는 유료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8.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과 2015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건물)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2017.9.11. 2017년도분(토지) 재산세 등 OOO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식산업센터에서 취득세 경감대상 업종(정보통신업)과 경감대상이 아닌 업종(상품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경감대상 업종을 사용현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선결정례(조심 2015지1826, 2016.1.29.)가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에서 대도시내 중과업종과 중과 이외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지하주차장의 경우도 위 사례들처럼 종교용도와 종교 이외이 용도가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안분기준 없이 쟁점지하주차장 전체 면적(9,858.04㎡)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2015.5.1.부터 2017.4.30.까지 쟁점지하주차장을 운영한 총 주차시간에서 유료와 무료(신자들의 미사참배, 성직자 및 종교관련 업무 방문자 등이 이용한 주차시간)로 운영한 시간 비율대로 안분한 후 과세대상 면적을 다시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료 및 무료 주차시간 비율에 따른 안분방식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신뢰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에 따른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는 연접한 도로의 폭이 좁아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해당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른 사도에 해당하므로이 건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가에서 쟁점지하주차장을 유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지하주차장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입금액이 약 OOO 규모이며, 이용요금이 10분당 OOO으로 이용요금이 특별히 낮지 않음을 고려할 때 쟁점지하주차장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도 사용시간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종교목적으로 방문한 신자에게 일정시간(2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지하주차장은 24시간 유료주차장 용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지하주차장을 일부만 안분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은 기존 도로의 폭이 넓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도로만으로도 통행에 장애가 없어,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쟁점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로써,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로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사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종교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주차장의 2015.5.1.부터 2017.4.30.까지의 출입기록집계표에 따르면, 연간 주차료 등의 수입은 2015년에는 OOO, 2016년에는 OOO, 이 기간 동안의 유료 및 무료로 사용한 각각의 차량별 주차시간을 합산하면 유료는 9,726,181시간, 무료는 18,425,857시간으로 확인되며,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유료 부분은 34.55%, 무료 부분은 65.45%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지상(1층~10층)의 임대 면적과 쟁점지하주차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과세면적 산정방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종교용도(65.45%)와 종교용도 이외의 용도(34.55%)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쟁점지하주차장의 전용?공용면적 모두 종교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비율(34.55%) 만큼만 과세대상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공용부분만 일부 안분대상(해당층 및 이 건 건축물 전체면적 대비)이고 나머지 전용부분은 모두 과세대상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무료주차대상은 사제(전일, 평일에 한함), OOO 주일미사 참례 신자(2시간), 명동성당 혼배자(4시간), 카톨릭회관 입주단체 관련자(30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세부적인 쟁점지하주차장 운영기준은 다음의 <표1>와 같다.
<표1> 쟁점지하주차장 운영기준 “생략”

(마)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2017.6.22.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보 OOO 외 1명)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 31,941.46㎡ 중에서 종교 이외이 용도(임대 및 유료주차장)로 사용하는 면적이 19,464.59㎡, 종교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은 12,476.87㎡, 쟁점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불특정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에 OOO이고, 10분당 OOO씩 추가되며, 운영시간 이후에도 요금을 부과되며, 주차요금 정산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무인정산기에서 사전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4.8.14. OOO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후 일부 면적(22,078.98㎡)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2회(2014.10.11., 2014.11.3.) 걸쳐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면적(22,078.98㎡)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사) 처분청은 2017.8.11. 및 2017.9.11.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2015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다음의 <표2>과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내용 (단위 : 원)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인 바,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진다(조심 2014지355, 2014.3.27.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용도(65%)와 종교이외의 용도(35%)로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부분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하주차장 이용현황이 성직자?신자와 일반인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신자 등의 경우도 완전 무료가 아닌 2시간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주차장의 출입기록집계표상의 유료?무료 주차시간 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성직자?신자들만이 명백하게 쟁점지하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보도 등 공적인 통행로가 있어 위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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