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96(2018.10.04)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

[답변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되었을 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사실,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으로 결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해당 토지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83.6.28. 82누142 판결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조심2011지0954 외 다수 참조)
나.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건축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 이는 상당한 수준의 구체화된 계획에 따라 건축이 예상되거나 건축이 진행 중인 건축물 등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질의하신 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되었을 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사실,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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